수입 사장님들! 요즘 소량 다품종이 대세가 되면서, 해외에서 직접 샘플이나 원부자재를 들고 비행기 타는 '핸드캐리(Hand Carry)' 정말 많이 하시죠? ✈️당장 물건이 급한데 특송이나 포워딩 기다릴 시간 없을 때! 내가 직접 들고 들어오는 것만큼 확실하고 빠른 조달 방법도 없습니다.그런데 여기서 진짜 많이 하시는 치명적인 실수!"내가 직접 들고 오니까 여행자 면세로 대충 넘어가도 되겠지?" 하고 신고를 누락하셨다간 큰일 납니다. 😱'사업자'가 판매나 제조 목적으로 들고 오는 물품은 단 1달러짜리라도 '정식 수입 통관 대상'입니다. 무신고로 적발되면 밀수입죄 처벌은 물론, 나중에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도 절대 못 받아요!오늘은 초보 사장님들을 위해! 당황하지 않는 핸드캐리 수입신고 절차부터, 발품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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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6. 1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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